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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방법 과태료

슈퍼짹짹이 2024. 8. 16. 01:06

목차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정해진 기간 이내에 아래로 들어가셔서 반려견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 대상 및 방법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 2024. 8. 5 ~ 9. 30

     

    반려견 등록 집중단속 기간 : 2024. 10. 1 ~ 10. 31

     

     

     

    반려견 등록 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 가능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동물등록제의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외부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입니다.

     

    특히 주택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에도 등록이 의무입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등록 인식표 부착

     

     

     

    반려견 등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입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이 방법은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쌀알 크기의 작은 칩이 반려견의 피부 아래에 삽입되며, 이를 통해 반려견의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훼손될 우려가 적고, 반려견을 분실했을 때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이 방법은 외부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반려견의 목걸이나 인식표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장치는 상대적으로 쉽게 분실될 수 있으나, 간단하고 빠르게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반려견 등록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도 있으며, 인식표에는 소유자의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됩니다.

     

    인식표를 통해 반려견이 어디서든 쉽게 소유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려견 등록 절차

     

     

    소유자 : 반려동물 등록신청

    - 구비서류: 동물등록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동물등록대행기관 : 동물등록신청서 작성 후 마이크로칩 장착

     

    시·군·구청 : 동물등록증 발급(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발급 가능)

    - 등록내용 : 동물등록번호, 동물의 정보, 소유자 인적사항

     

     

    반려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반려견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기관이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반려견의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이 완료되면, 관할 기관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등록증에는 반려견의 정보와 함께 동물등록번호, 소유자의 인적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반려견이 법적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찾아보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변경사항 신고

     

     

     

    반려견 등록이 완료된 후에도 상황에 따라 정보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는 경우, 혹은 반려견이 사망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24에서는 소유자 변경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 2024. 8. 7 ~ 9. 30

     

    서울시는 시민들의 반려견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로 반려견 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반려견 소유자들에게 등록을 독려하고,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을  위한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훼손이나 분실의 우려가 적고, 반려견이 유실되었을 때 가장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울시는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함께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며, 서울시 내 동물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마이크로칩을 삽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과태료

     

     

      1차 2차 3차
    등록대상 미등록 20만원 40만원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10만원 20만원 40만원

     

    반려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도로, 공원, 주요 산책로에서의 반려견 단속을 포함하며,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등록된 반려견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이는 반려견 소유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통해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반려견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동물등록제

     

     

    반려견 등록하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으며, 반려견을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반려견 소유자라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반려견과의 유대감을 더 깊게 만들고, 반려견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동물등록이 중요한 이유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반려견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의 불안감과 걱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반려견 등록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반려견이 유실되었을 때, 등록된 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반려견을 빠르게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한 벌금의 문제가 아니라, 반려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등록을 통해 반려견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반려견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반려견을 보호하고 소유자와 반려견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견을 잃어버릴 위험을 줄이고, 반려견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을 수거하는 등 기본적인 반려동물 예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펫티켓을 지킴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등록에 참여하고,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을 책임감 있게 돌보고, 그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