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이 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6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 및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모든 내국법인에게 적용됩니다.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도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연도 중에 폐업한 법인도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속 법인으로 간주되어 중간예납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대상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흑자법인)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예측 가능한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중간결산(자기 계산) 기준

     

    대상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적자법인 등)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중간결산 기준을 선택한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 전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법인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결산 기준은 현재 수익성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세액 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전에 직전 연도 법인세 수정이 있었다면, 수정 신고 금액을 포함하여 경정 신고 및 추가 납부세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단, 당해 사업연도 중 이자소득 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기한 및 분납방법

     

     

    납부기한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해당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 법인은 익년 8월 말까지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분납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분납 가능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

     

    예를 들어,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이 2천500만 원인 경우, 1천250만 원은 8월 말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천250만 원은 9월 말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10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주의사항

     

     

    법인세 중간예납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기한 엄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중간결산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 확인: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조회 서비스를 통해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납 가능 여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므로,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분납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법인은 납부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와 중간결산 기준 중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조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면제 대상 여부와 분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