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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산세 납부 카드혜택

슈퍼짹짹이 2024. 7. 17. 20:24

목차



    재산세를 내시기 전에 미리 계산해 보거나 재산세를 납부하실 분을 아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카드 혜택

     

    재산세 납부 시 각 카드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재산세 카드혜택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각 카드사의 재산세 카드혜택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C카드 재산세 카드혜택

     

    2024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BC카드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하면 최대 1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북 앱에서 마이태그 이벤트에 응모해야 합니다.

     

    납부 금액에 따른 할인금액:

    50만원 이상: 2천원

    100만원 이상: 5천원

    300만원 이상: 1만원

     

    신한카드 재산세 카드혜택

     

    신한 체크카드는 지방세 납부 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합니다.

     

    7월 31일까지 지방세를 내시면 8월 7일에 납부 금액의 0.1%를 현금으로 캐시백해드립니다.

     

    수협카드 재산세 카드혜택

     

     

    개인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최대 3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무이자 할부 2개월에서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우리카드 재산세 카드혜택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최대 12개월까지 부분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개월 할부: 1회차부터 3회차까지는 이자 부담, 4회차부터 10회차까지는 무이자

     

    12개월 할부: 1회차부터 4회차까지는 이자 부담, 5회차부터 12회차까지는 무이자

     

    하나카드 재산세 카드혜택

     

    개인 신용카드 소지자는 최대 12개월까지 부분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10개월 할부: 5회차부터 수수료 면제

     

    12개월 할부: 6회차부터 수수료 면제

     

    국민카드 재산세 카드혜택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 이용 시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일 경우 혜택 제공합니다.

     

    전월 이용실적에 따른 월간 통합할인한도:

    20만원 이상: 5천원

    30만원 이상: 1만원

    50만원 이상: 2만원

    100만원 이상: 5만원

     

    농협카드 재산세 카드혜택

     

    개인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최대 10개월까지 부분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무이자 할부 2개월부터 4개월까지

     

    부분 무이자 할부 5개월부터 10개월까지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선호됩니다.

     

    재산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려면 주로 위택스(WeTax)지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인터넷 납부: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를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포털은 온라인에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카드 납부를 할 경우 각 카드사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 시 각 카드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카드 납부가 더욱 편리하고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다양한 카드사의 혜택을 잘 활용하면 적지 않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납부는 매년 두 번에 나눠 진행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차 납부 기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항공기, 선박, 건축물, 주택(1차) 등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주택 이외의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차 납부 기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토지, 주택(2차) 등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주택 이외의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 계산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확인: 재산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등)이나 단독주택가격을 사용하며,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사용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공시가격의 60~7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세율 적용: 과세표준액에 따라 주택, 건축물, 토지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 과세표준액에 따라 0.1%에서 0.4%까지 차등 세율 적용

    건축물: 0.25%에서 0.5%의 세율 적용

    토지: 0.2%에서 0.5%의 세율 적용 (토지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

    위와 같은 과정이 복잡할 경우,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